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비판 기사 쓰겠다"…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가로챈 인터넷신문 발행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직 부장판사)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 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 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뒤 광고비로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역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서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판단했다.

이어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 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가로 챈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인 탈을 쓴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을 망각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췄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비판 기사 쓰겠다"…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가로챈 인터넷신문 발행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