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호주살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두 달간 연락으로 호감을 쌓은 뒤 B씨를 만나러 한국을 찾았다. A씨는 "호주 시민권자인 나와 함께 가서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영주권을 받자"며 유혹했다. B씨는 호주로 출국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혼인신고·영주권 신청, 가게 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 4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A씨가 결혼생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B씨가 5000만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받은 사실을 판결에 참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민사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 판결에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지난 27일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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