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법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3일 만에 숨졌다.
앞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였으나 B씨가 사망하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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