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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어깃장 말고 21대 국회 마무리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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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합의 주문만 말고 직권회부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해 여당을 향해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21대 임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상에 나섰지만,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고,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는 등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다"며 "마지못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집권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는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민생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직회부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 여야 합의만 주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직회부된 법안은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93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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