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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아산시…이번엔 인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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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A씨, 박경귀 아산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중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소규모개발사업과 관련 '아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아산시 학예연구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장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요청에 따라 ‘아산만 갯벌은 보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후 같은 내용의 칼럼이 지역 신문에 게재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아산시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지역신문 웹사이트에 칼럼이 게재된 다음 날 문화복지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조치하겠다’는 말을 했다. ‘아산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 개발사업 정책 방향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과 근무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정기인사에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났다.

그는 “연구직인 학예연구사는 본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장은 학예연구사 배정 정원이 없는 배방읍으로 보복인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박 시장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아산항개발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박 시장 취임 이전, 아산시는 문화재청 등과 함께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취임 직후 A씨에게 아산만 갯벌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추진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A씨는 “아산항 개발이 가시화 되면 그때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을 철회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진행했지만 박 시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시장과 담당직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을 주장하는 A씨 기고가 지역신문에 개재되자 배방읍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얘기다.

A씨는 인사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질병휴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항만 타당성 조사 추가검토 용역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학예연구사를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느냐는 현재 행정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복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시장이 자기 직원을 상대로 보복인사를 하냐”고 말했다.

또 "A씨는 겸직불허가 통보를 받고 충남도 소청심사에 최종 기각 결정됐음에도 외부 강의를 진행해 강의료를 수령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8월 8일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운영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이하 실무종합심의)가 적법하지 않은 행정재량행위로 판단돼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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