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불공정경쟁행위 차단을 위해 인터넷, B2B 전자상거래, 정보통신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선인터넷등 4개 분야를 중점개선분야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현재 MS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이며 10~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6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1월 중 엄중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은 독점기술에 다른 기술을 끼워파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초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텍, KTFT, 모토롤라등 5개 휴대폰 제조업체와 다음, NHN, 네이트, 야후등 4개 포털등 대기업 IT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하도급법 거래 관련 위법 사실 여부 조사를 마친 바 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MS 사건 뿐 아니라 오라클, 인텔, 토요타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무선네트워크, 철강등 4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독과점 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정부의 규제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쟁제한적 고시와 예규에 대한 발굴작업을 통해 마련된 136개 조항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136개 경쟁제한적 고시와 예규에는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과 SW품질인증기관을 독점하도록 하는 고시와 통신 번호이동성 관리기관을 독점하도록 하는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 등록센터 지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을 독점하도록 지정하는 고시들이 모두 특정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고시로 지적돼 있다.
또 이미 지난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항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약관인가제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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