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르다 실탄까지 맞은 40대 남성이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에게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자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훔쳐 김포까지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다리 부위에 실탄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 부위를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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