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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계획적 증거인멸…담당 검사 직접 출석해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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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에…法 "기각"
檢 "의혹 하나 없이 수사에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오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3일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심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12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의 심사 연기 요청은 콘서트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과 24일 서울시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24일 콘서트는 오후 8시 예정이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인되는 만큼 무대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심사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3일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3일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김 씨 측 매니저는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이는 소속사 대표 이모 씨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속사 본부장이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 지역 호텔에 머물다 17시간이 지난 뒤에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10일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본부장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니저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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