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만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은 맞지만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또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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