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용역업체간 소송으로 조합 분담금이 늘어난 사례가 나왔다.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을 사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용역비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2018년 6월 당시 추진위원회가 용역업체인 안씨티엔지니어링과 정비계획수립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설립된 조합이 용역 발주 사실을 부정하면서 2021년 소송이 진행됐다.
안씨티엔지니어링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계약 당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 지난 1월 최종 승소했다. 용역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추진위원 중에서는 현 조합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7년 준공된 수정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용적률 299%를 적용해 최고 21층, 3개 동, 총 276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고 지난해 10월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속도를 내던 사업은 조합이 소송에 휘말리며 암초를 만났다. 현 조합장이 소송 패소 후 원금과 소송비용, 이자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총회에 상정했고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었다. 안씨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기존 용역금액 3억1130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연 12%, 변호사 선임 비용 등 4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인해 조합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용역업체 측은 조합장이 지위를 남용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안중호 안씨티엔지니어링 대표는 "현 조합장은 추진위원회(가칭) 당시 추진위원으로 근무해 용역업체와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연손해금 등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분담금이 발생했다"면서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조합 측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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