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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습격'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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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치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장기간 준비한 계획 범죄…반성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김 모씨(67)가 지난 1월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6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아울러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인 점,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기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동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고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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