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기어이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윗선 외압'의 실체가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도입 노력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