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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원은 왜 선원노동조합을 방기해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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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한국의 선원들은 선원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해운분야 36개, 수산분야 22개 조직 등 총 58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이들 외에도 전국해운수산노동조합과 삼부해운노동조합, 부경선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기업별 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들은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박상익 SK해운연합노동조합 본부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조건에 직접 개입한다. 각 사업장별 선원노동조합은 선원을 대표해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조건, 임금, 휴가 등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개인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조건을 하회하지 않도록 한다.

노동조합은 선박별 승무 정원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각 선박의 승선 인원과 그 구성에 대해 협의하며,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승선 비율을 사측과 협의해 결정한다.

육상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 등은 정부가 주도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해운 및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선원의 도입 규모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가 협의해 결정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와 같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원노동조합이 한국인선원의 근로환경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원들의 노동조합 참여와 관심은 부족하다.

노동조합의 운영 체계가 선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를 정책 소통 창구로 이용하며 손쉬운 정책을 선택하려는 것이 원인 일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한국인 선원의 고용이 어렵다’는 변명에 노동조합이 동조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보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 현장의 한국인 선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노사합의(부원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초급해기사의 고용 문턱이 높아지는 합의)를 인지하고,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기업별 선원노동조합이 한국인선원을 대표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을까?

한국사회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 선원직 기피, 외국인 선원의 유입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는 보호돼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은 한국인 선원의 권리와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

한국인 선원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유관단체와 정부에 한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한국인 선원들이 선원노동조합의 활동과 선원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보호가 가능하고 지난해 노사합의가 한국인 선원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합의로 유지 또는 개정될 수 있음을 한국인 선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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