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허위 광고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 풍세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입주자들은 전날(20일) ‘한양수자인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을 짓겠다고 홍보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80여명 서명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아울러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시행사를 고발했다.
시행사는 지난 3월 학생들 등교가 시작되자 안심통학버스로 등록되지 않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문제가 되자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입주자 A씨는 “동승 보호자도 없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돌아가며 동승 보호자로 나서야 했다. 그나마도 운행이 중단돼 어린아이들이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대로변을 걸어서 (왕복) 1시간씩 통학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아이뉴스24>는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행사는 ‘통학버스나 수영장 설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이 배포됐다. 공식적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위광고는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수영장과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는 홍보물을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다. 이제 와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발뺌하는 시행사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로에 3200가구, 30개동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돼 현재 50% 넘는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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