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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자율? 금융당국이 PF 부실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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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PF 사업성 평가 '적절히 조정' 권한 부여
업계 "요주의 자산, 정상으로 평가할 여지 생겨"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의 '약한 고리'인 저축은행에 사업장 평가 자율성을 10여년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30%가량이다.

[자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자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최근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자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평가 기준이 PF 특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사업성 평가를 더 객관화해 PF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다만 저축은행에 자율성을 부여한 현 감독규정이 10년가량 유지된 걸 고려하면,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PF 부실 가능성이 큰 업권 중 하나인 만큼, 경기 변동성에 맞게 시의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스크가 커지는 걸 고려하면 늦은 조치"라며 "통상 경기 변동 주기가 5~7년인 만큼 그 전에 규제를 강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업계 충당금 부담을 완화해 대출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후 현재까지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 이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분류는 연체 기간, 부도 여부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과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 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한다. 이중 사업성에 따른 분류는 통상 연체, 부도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성이나 진행 상황이 양호하면 정상으로, 애로 요인이 있으면 요주의로 책정하는 게 원칙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규정상 사업장의 분양률, 공정률 등이 양호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등에 대해선 사업장 평가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소재지·토지 매입·인허가·시공사 위험 등을 고려해 사업성 점수를 매겼다. 총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정상 △40점 이상 60점 미만 시 요주의 △40점 미만 시 고정 이하로 평가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개정 이후 요주의 자산을 정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PF 사업장 1174곳을 점검한 결과,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이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요주의 대출 2조2000억원가량 중 58%를 잘못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건 저축은행 사태 이후 2~3년 지나 정상화 단계에 들어간 시기"라며 "총량제 등 앞서 신설한 규제를 고려해 균형을 맞춘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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