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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파란 여권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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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엔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서다.

정부는 본인 휴대 전화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여러 기기에 돌아가며 설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인 환자,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 의무에서 제외된다.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진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2주 내 다시 방문하면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 준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타인 명의 대여·도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이른다. 공단은 이중 8억 원가량을 환수했으나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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