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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배우자 첫 단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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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관광한 것처럼 왜곡"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는 견해를 내놨다.

2018년 11월 8일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1월 8일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자신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거론하며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 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기념 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하더라.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해당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여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작년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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