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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 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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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조사·압수수색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냐"고 19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은순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을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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