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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SNS 게시물 100개 삭제한 여성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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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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