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news24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그물망 사이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다. 이런 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범죄로 위법성이 중하다"며 "범행 기간,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각 촬영물이 제3자에 배포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