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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또 기각…결국 대법원으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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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결정' 정지하면 공공복리 중대 영향"
"증원규모 과하면 향후 얼마든지 수정 가능"
"2천명 매년 증원, 의대생 학습권 침해 여지"
"정부, 대학들 자체 산정한 숫자 존중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의대교수들과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재차 기각·각하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과 의과대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우선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에 대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1심과 같은 이유다.

반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의대생 역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 신청 역시 기각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결국 그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 처분이 물론 의대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면서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에는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는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해 대학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판결 직후 "항고심에서 1심 각하결정(원고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점에서 의료계의 승리이지만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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