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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다가 밤에 다시 출근…허위로 초과근무 수당 타낸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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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자체 점검에서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무계장이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계장은 지난 3월 퇴근시간 이후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초과 근무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경찰은 A계장을 타 경찰서로 인사조치한 후 6개월간 초과근무를 금지했다. 

또 부정 수령한 금액과 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징금을 징수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전반적인 복무 기관과 당직 실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부산청 소속 경찰 5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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