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세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유언이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재산 상속과는 별개로 10년 가까이 소송으로 이어진 형제간 불화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고 조 명예회장은 작년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특히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 유류분(직계비속 상속재산의 50%)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루도 되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유언장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장례 때 상주로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조현준 효성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조 회장 역시 조 전 부사장을 보도자료 배포 강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기간 가족과 의절해 온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방문했으나 약 5분 만에 빈소를 떴다.
현 지분율상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그룹의 경영권 구도에 변동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14%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배우자 1.5·형제 1)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가 3.38%를, 세 형제가 2.25%를 배분받는다. 현재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각각 21.94%, 2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 당시 ㈜효성 지분을 모두 매각한 바 있다.
아울러 효성그룹은 이미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서 효성은 분할 신설 지주 회사명을 'HS효성'으로 확정했다. 또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분 정리도 나섰다. 시일 내 효성화학 6.16%의 지분도 절반 이상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기 위해선 친족 지분이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의 지분율을 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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