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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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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 추진과 군민 체력 증진·체육시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군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2022년과 2023년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보은스포츠파크 전경. [사진=보은군]
보은스포츠파크 전경. [사진=보은군]

군은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자녀 가정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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