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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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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행 법무사 연계 원스톱 서비스·전세피해자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16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사기 예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 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남도 고문변호사와 순천시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 소재 법무사와 연계해 경·공매 대행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피해 결정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주거비)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부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도 적극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의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안심전세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고 있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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