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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아들 26년간 보살핀 엄마, 백혈병 진단받자 아들 살해…법원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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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는 것과 배변 조절이 불가능했고 타인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도 힘들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보살폈다.

그는 아들을 간병하며 점차 외부와 단절됐고 10여 년 전 우울증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지난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해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자 결국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었다.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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