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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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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약 3㎞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잠시 도로에 정차했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채 다시 차량을 몰았다.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경찰관은 그대로 20m 정도 끌려가다 넘어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27년간 상당히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주 지역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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