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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에 ‘보복 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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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1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50대·남)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1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인근 거리에서 B(50대·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애초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B씨와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살인에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번경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해자와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고의와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사 과정에서 보복 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부터 또 다른 유튜버 B씨와 서로 비방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부터는 1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범행 당일 A씨는 앞서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피해자 B씨는 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B씨가 법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 등을 준비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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