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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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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등 부정, 법령 위반 요소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6일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의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 재의 요구를 한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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