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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입자 지원 대폭 확대…체감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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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전입 시 약 28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이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음성군에 따르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자에 대해 최초 1회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음성군 인구 유입 지원금 안내문. [사진=음성군]
음성군 인구 유입 지원금 안내문. [사진=음성군]

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당초 10만원의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역 대학생은 주소 유지 시 4년에 걸쳐 80만원 지원하던 것을 2년에 걸쳐 100만원(전입시 25만원, 6개월 경과시 마다 25만원씩 분할 지급) 지원으로 변경했다.

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전입 시 50만원, 6개월 경과 후 30만원, 12개월 경과후 20만원) 지급한다.

신설 규정으로 재직 중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을 유도한 기업체에는 직접 1인당 10만원씩의 유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공공기관 직원 전입 시에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적취득자 축하금은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됐다.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대출 잔액의 1.5%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8월 사업 공고 예정이다.

각 전입 지원금은 중복 수급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음성군으로 전입(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하면 전입 지원금 40만원과 학생 지원금 40만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원 등 2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되는 전입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확대된 전입 지원금은 올해 3월 15일 전입자부터 소급 지원된다. 이전 전입자에게는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5월 현재 음성군 내국인 수는 9만293명이다. 지난해 대비 944명 줄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고 지속해서 전입인구가 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그동안 지역 구성원 모두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입 지원금 확대 시행으로 체감형 지원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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