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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에게도 상속 나눠"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유언서 '우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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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일으킨 조현문 전 부사장에도 유류분 이상 재산 상속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 아들의 우애를 당부하면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을 나누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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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년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며 형제간 우애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직계비속 상속재한 50%)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 작성 사실은 조 명예회장 사망 후 담당 변호사들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은 또 다른 대형로펌을 접촉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찍이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났고,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번 조 명예회장 장례식에서 유족 명단에 오르지 못하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5.1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각각 1.5대1의 비율로 물려받는다. 법정 유류분의 경우 이의 50%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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