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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이야기] 깨끗한 작업복, 가족·사회를 위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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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명시된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즉, 도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유튜브 콘텐츠 ‘조례채널G’와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수거, 깨끗하게 세탁한 후 각 사업장에 배달해주는 블루밍 세탁소. 노동을 상징하는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한다는 ‘블루밍(Blooming)’을 합쳐 노동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블루밍 세탁소’는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동권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결과물이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 정담회와 지원 대상 범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메뉴얼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안산반월공단 내 1호점, 11월에는 시흥 시화국가산단에 2호점이 문을 열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오는 6월에는 파주시에 3호점이 개소 예정이다.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

산업 현장에서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 작업복에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고스란히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작업복이 오히려 노동자의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인 그들에게 있어 깨끗한 작업복은 건강권 뿐만 아닌 가족, 사회를 위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다.

일반 세탁소는 취급하기 꺼리고, 가정에서는 소중한 가족들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할 경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은 작업복 세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놈의 작업복 집으로 좀 안 가져가게 해줬으면 좋겠소”라는 한 노동자의 말이 중소·영세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보듬어주고 있다.

경기도 최초 작업복 세탁소인 안산 블루밍 세탁소의 경우 하루 200여 장의 작업복을 세탁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 해 1벌당 하복은 1000원, 동복은 2000원, 시중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세탁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채용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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