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거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다시 상간녀에게 간 살림을 차린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4년 전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 이혼은 생각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던 순간 2년 전 남편이 느닷없이 저와 결혼생활을 못 하겠다며 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났고 원룸에 딴 살림까지 차렸다"며 "집 나간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반면 상간녀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원통하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A씨의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4년 전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해선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A씨는 다양한 증거들을 모아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편이 A씨와 아들을 일방적으로 버린 건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되며 가정에 무심했던 점은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면서 소송 때 이 점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간녀의 위자료를 남편이 종종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자금 흐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해 자신의 책임에 한해서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판결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