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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14년 지났는데…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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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시효를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효를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시효를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15년 전 철없던 20대였던 저는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1년간 불륜 관계였다"고 밝히며 "B씨의 아내 C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C씨는 이혼하는 것도, 남편이 직장을 잃는 것도 원치 않아서 조용히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이후 저는 B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했기에 사무실을 오가며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서먹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렀고 얼마 전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퇴사했다.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가 자기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는 저와 B씨가 15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남성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자신에게 줬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 B씨와 제가 직장 밖에서 식사했다는 또 다른 직장 동료 D씨의 사실 확인서도 있었다"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위와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입장에서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한다. 14년 전에 종료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시효를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시효를 넘긴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민법 제766조는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게 돼 있다"며 "이미 14년 전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C씨가 D씨의 사실확인서를 갖고 '시효 만료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D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A씨가 최근까지도 직장 밖에서 B씨와 함께 식사했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기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D씨를 위 사건 증인으로 신청,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서 D씨가 계속 거짓말로 증언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해 증인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D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배척하는 데 실패했다면 B씨가 C씨에게 오피스텔 1채를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사실을 지적해 A씨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현격히 감액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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