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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