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10대 의붓자식 고데기로 지진 30대 계모…징역 4년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 "학대 정도 매우 심해…트라우마 남을 것"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만큼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뿐 아니라 자기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대 의붓자식 고데기로 지진 30대 계모…징역 4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