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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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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시장 재임 시절 거액의 돈뭉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 [사진=임승제 기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제보받고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창원지검은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일 박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3선에 성공했던 박 전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뒤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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