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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소홀'로 피의자 놓치고…"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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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석방했다'는 허위 보고 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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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쳤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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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피의자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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