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0시간 넘게 막고 있던 승합차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14분까지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의 방문자용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켰으며 그 옆쪽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차량이 10시간 넘게 해당 장소에 주차돼 적지 않는 주민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를 요구했다가 경비원과 실랑이했다. 이후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입주민 여부, 입구에 주차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른 시일 내에 그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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