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불러냈다.
그는 A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상에서는 최씨의 이름과 사진, 과거 인터뷰, 학교 등의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학교 동기들 사이에서의 증언도 알려졌다. 최씨와 같은 학교의 한 학생은 "(최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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