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위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했다. 고 조 명예회장 별세 한달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청구할 유류분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5.1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로, 배우자가 1.5배, 그외 직계비속들이 1로 배분된다. 다만 앞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일찍이 경영권을 박탈당한 조 전 부사장은 지분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지속돼 왔다.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할 시 유언과 증여 등을 불문하고 법정 상속분의 50%를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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