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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원 빼돌려 도박한 수협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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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협 계좌에서 9억원을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수협 계좌에서 9억원을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제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은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수협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약 9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수협 계좌에서 9억원을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수협 로고. [사진=뉴시스]

A씨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임의로 사용한 9억원 중 2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돈은 도박과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협은 올해 초 인사 때 A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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