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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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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3일 국민의힘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재해를 입었으나, 국가의 보조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박해윤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금은 10만~30만원이다.

박해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농업 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생계를 지키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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