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3일 국민의힘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재해를 입었으나, 국가의 보조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금은 10만~30만원이다.
박해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농업 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생계를 지키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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