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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위사업청, 430억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선정 기체 ‘중국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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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쇼핑몰서 들여와 일부 개조 제안요구서 맞춰
의혹 논란에 선정 업체 “자체 개발 기체, 중국산 얘기 처음”
방위사업청 “중국산 의혹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방위사업청이 430억원 대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가운데 해당 업체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방위사업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8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평가해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최종 계약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A업체 기체가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2024 드론쇼코리아에 출품했던 기체와 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구매시험 평가 기체가 중국산 기종을 수입, 일부 개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인기 사업을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부서도 ‘중국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B업체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기체와 중국 내 한 쇼핑몰 제품(AYK 350)과 비교한 결과 크기(1.8X3.5m) 및 동체 전면 도어와 도어 잠금장치가 동일하고 동체 내부도 설계형상이 같고 동체 중앙 형상 주익(비행기 동체 중 가장 큰 날개) 탈부착 후크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게 측정 홈, GPS안테나, 동체 체결 부위, 후방 미익(동체 뒤쪽 수직 안정판) 체결 부위, 고정익 모터, 후방 테일 체결 부위와 주익 붐대 체결 부위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인 중국산 기체에 사업 제안요구서를 맞추기 위해 카메라, 데이터링크 등 일부 구성품을 교체 설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B업체의 주장이다.

여기에 중국 내 일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군사용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군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B업체 관계자는 “이름만 다를 뿐 중국 쇼핑몰 제품과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다. 이 기체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외교적 마찰까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중국 쇼핑몰을 통해 해당 기체와 동일한 제품을 주문하면 일주일 내로 통관과 배송을 거쳐 어느 누구도 구입, 받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의 핵심 무기체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업체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및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의 한 쇼핑몰 경고 문구. [사진=독자제공]
중국의 한 쇼핑몰 경고 문구. [사진=독자제공]

A업체 관계자는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참여 기체와 드론쇼코리아에 출품한 기체와 관련) 다른 기체도 동일해서 연구개발, 설계랑 다 하고 있다. (드론쇼 출품 기체와)동일하다”면서 “(중국산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기체가)중국산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대변인실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변인실 통해서 질의해 달라”고 답했다.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2020년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서 구매 및 시범 운용 후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에서 출발했다. 군 감시정찰 목적의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로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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