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폭행 당한 노래방 업주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dcb5aea738acad.jpg)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50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는 길거리에서 덩치가 큰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업주에게 다가와 얼굴과 머리 쪽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도 했다.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폭행 당한 노래방 업주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61cf0ece1139b3.jpg)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죽여 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며 "이유를 몰라 찾아가니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오해를 풀자고 하니 다짜고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3년 전 노래방을 창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 써야 돈 번다"라면서 불법 영업을 강요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고 주변에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폭행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 부부와 말다툼을 했다는 A씨는 "폭행 사건 일주일 전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해 B씨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면서 "아내가 '내 마음이야'라고 해 말다툼을 했고 결국 이게 폭행 사건의 도화선이 된 듯하다"고 전했다.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폭행 당한 노래방 업주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e92de5dca6225c.jpg)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 600만원을 건 게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는 A씨의 설명이다.
그는 B씨가 받은 형량에 대해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까지 받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JTBC 인터뷰에서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 "이라면서도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나.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 달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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