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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 만에 '사기' 양형기준 재정비…동물학대·성범죄 일부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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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조직적 사기 처벌 강화…"국민 인식 반영"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성범죄도 수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법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사기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비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된 이후 13년간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을 수정하게 됐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공판이 총 6209건으로,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앞. [사진=대법원]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앞. [사진=대법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된다.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양형 기준도 수정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올해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쯤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 회의는 오는 6월 17일에 가질 예정이며, 동물 학대 범죄와 성범죄 양형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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