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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국민의힘…충북도의회 파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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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처리 놓고
민주당, 채택 시 보이콧 등 강경 대응 예고 속
본회의 앞두고 의장 중재…양당 ‘철회’ 합의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처리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인 충북도의회가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며 파행을 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교육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이 30일 열리는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본회의에 결의안 심의 시 민주당 변종오·이상식·이상정·박진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한 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8명)이 회의장을 퇴장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본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었다.

의회 운영 파행 가능성이 대두 된 상황에서 황영호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황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각 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사안을 논의하고, 양당 합의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교육위는 3차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 철회를 결정, 충북도의회는 큰 탈(?)없이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철회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에선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에서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법안을 두고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해당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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