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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했던 8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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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장애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8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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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을 그만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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