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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문제 지적한 언론인 명예훼손 피소…경찰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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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위약금·인사비리 등 보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선화 충청신문 기자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천안시축구단 감독 계약파기 소송, 위약금 쉬쉬’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왼쪽), 장선화 충청신문 기자 [사진=정종윤 기자]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왼쪽), 장선화 충청신문 기자 [사진=정종윤 기자]

기사에는 ‘구단이 한 프로구단 수석코치와 감독계약기간, 연봉, 업무추진비 등 계약사실을 제3자에 누설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단은 합의서 작성 이후 다른 감독을 선임했고 계약당사자는 구단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를 제기했다가 구단 요청으로 합의 후 소를 취하했다.

장 기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취재 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안 전 단장의 독선적 구단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규탄, 인사비리 등도 기사화했다.

이에 안 전 단장은 지난 2월 20일께 장 기자와 기사 등 관련 글에 댓글을 남긴 천안시티FC 팬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께 잔여 연봉 4000만원을 포기하며 사퇴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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