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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천막농성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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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성 중 기자회견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안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천막농성 중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김영호,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국회의원이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함께 규탄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알렸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 교육감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삶과 고민보다는 경쟁과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동안의 교육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만들어 온 값진 변화”라고 평가했다.

학생인권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 등은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화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처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처리 후 조희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3일째인 29일 오전까지 다양한 학생, 학부모, 시민, 정치인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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